| 세 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원 사업 시행 함께 있으면 희망이 되는 가족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3월 23일(화) 13:39 |
지원대상은 296가구로 김천시에 거주하는 세 자녀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미만 가정으로 한 가구당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 항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진료,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이며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스케일링, 한의과 등은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등 세 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보건소에서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손소독, 방문자기록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