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 앞바다,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 체결 연안자망과 근해통발 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 신재원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3월 23일(화) 13:55 |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간 조업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조업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이중조업구역 일부에서는 근해통발조업 금지 및 어구 초과사용 금지, 어업분쟁의 자율적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안 앞바다 13,600ha의 이중조업구역에서는 꽃게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해통발이 금지된 구역에 대해 법이 9월~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꽃게잡이를 허용하였더라도 연안자망이 주로 조업을 하는 구역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근해통발은 이중조업구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자망은 어장 선점 목적의 어구부설을 금지하는 등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전라북도와 부안군, 이원택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관련 어업인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설득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 자율협약 체결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협약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재원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