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6개월간 월 5만원 지원 1인 1보험 보험료의 50%, 2천여명 혜택 예상 임종민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3월 23일(화) 14:42 |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대리 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1인 1개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50%, 5만원/월 한도로 최대 6개월 지원된다.
도는 약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망자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운전 콜 횟수의 급감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민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