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 노병철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4월 02일(금) 10:51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안전한 여행과 더불어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으나, 게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장이 출항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객실 등 이용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침을 다시 개정하였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여객선 특별점검* 시 정기‧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관리자가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되고 형식적인 점검 대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경우,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 「해운법」제22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자로서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여객선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병철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