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간 협의회 개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4월 16일(금) 10:06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4일(목)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4. 13.)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단속기관과 민간의 합동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하여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임
**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일본측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산지 단속기관 간의 협업체계 유지는 물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원산지 합동단속 계획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수산물을 구입할 때 신선도(35.3%) > 원산지(15.5%) > 가격(11.7%)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