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해양포유류 혼획하면 방류 결과 보고해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04월 26일(월) 13:56
[해양수산일보 - 김주영 기자 ] 앞으로 원양어선이 해양포유류와 거북, 지역수산기구가 보존관리 조치로 정한 포획금지 상어류를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항만국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색관을 기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해수부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원양업계가 해양포유류 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시행규칙의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이에 따라 원양어선이 조업 과정에서 해양포유류 등을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일부 업종(원양 참치연승 어업자·원양 저연승 어업자)의 경우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원양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국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색관 기준으로 기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수부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및 입법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수부 원양산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우리 원양업계의 해양포유류 보호활동 동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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