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빨간불 들어오면 불량, 제주도 '안전신호등제'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1년 05월 05일(수) 10:56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 및 사업 현장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바꾸는 ‘안전 신호등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안전신호등제는 산업재해 감축의 일환이다. 도와 행정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와 수행 사업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도와 행정시의 2000만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장은 383개소로 그 금액만 4957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도가 수립한 점검 계획은 현재 638건이다.

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 관련기관 협업 시스템(K2B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녹색불(양호), 노란불(보통), 빨간불( 불량)로 분류해 안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발주공사 및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담당자 164명을 지정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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