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관리체계 구축"…해수부, 태풍 재난대응계획 수립

- 국가 핵심기반·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05월 20일(목) 13:48
[해양수산일보 - 김주영 기자 ] 정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어항·항만, 선박 등 국가핵심기반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대 기후물리사업단 악셀 팀머만 교수(Dr. Axel Timmermann)는 지구 온난화로 태풍 빈도는 줄어드나, 최대 풍속이 50m/s 이상인 초강력 태풍이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상시 태풍이동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어항·항만, 선박, 수산 증·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선원, 낚시터 이용객 등 해양수산분야 인명피해 예방조치도 적극 시행한다.

특히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대만 남단(북위 22도),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등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해 대비·대응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또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관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조치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크레인, 원목야적장, 해상크레인 장착부선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통해 태풍 내습 이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한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보고 등 의무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양식장 고박설비(닻·부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갖춘다. 또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우려지역 지정 및 산사태 주의보 발령 시 일시 영업정지 시행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태풍이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
이 기사는 해양수산일보 홈페이지(mof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ofnews.co.kr/article.php?aid=5554523926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9일 0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