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소독제, 음료·젤리 담는 뚜껑 달린 파우치 용기 못쓴다 식약처, 8월부터 외용소독제 제조‧수입업체 대상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5월 23일(일) 13:07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의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용기·포장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과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 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이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