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강화"…해수부,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

청소년(9월4일), 대학생(8월20일) 대상
해양 관련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05월 24일(월) 14:0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해 '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해양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대회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논제를 다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토론대회는 중·고등학생이나 만 13~18세 학교 밖 청소년인 대상인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9월4일)와 대학(원)생 대상의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8월20일)로 나눠 진행된다.

토론대회는 해양법 및 해양영토 등에 관련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각각 제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찬성과 반대 각각의 관점에서 입론(발제), 교차조사, 및 반론 등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고, 숙의 시간(작전 회의)의 경우 청소년은 총 3회(최대 9분), 대학(원)생은 총 1회(최대 4분)가 주어진다. 대회 논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토론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은 오는 25일부터 7월9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먼저 전자우편(maritimekorea@hanmail.net)으로 보내면 된다. 대학(원)생은 7월23일까지 의견서를, 중·고등학생은 7월30일(금)까지 개요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의견서(개요서)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중·고등학생 각 4개 팀과 대학(원)생 8개 팀을 선정한 뒤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150만원)을, 고등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부상(20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대학(원)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5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완수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에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이 기사는 해양수산일보 홈페이지(mof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ofnews.co.kr/article.php?aid=5556826124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9일 06: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