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술 마신뒤 예인선 운항 50대 선장 입건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05월 24일(월) 17:00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50대)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50분께 경북 울릉군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0.068% 음주상태로 예인선(66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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