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섬마을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주민 14명 들통 여수해경, 텃밭 등 불법재배 양귀비 319주 압수·폐기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
| 2021년 05월 26일(수) 12:01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의 도서 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어촌·도서 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양귀비를 몰래 기르던 섬 주민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했다.
해경은 이 가운데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82)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다.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하는 등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섬마을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일부 주민들이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