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6. 1.「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
| 2021년 06월 01일(화) 12:12 |
그간 다수의 도서지역 주민들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에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때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어항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을 개정하여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에도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 시행 시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어항개발계획의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①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②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③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④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도서지역과 어항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과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편리하게 어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