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 극복 양식어가 지원 품종 22종으로 확대

어가당 100만원 수협 선불카드 지급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1년 06월 20일(일) 22:5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 대상에 7개 품종을 추가해 총 22개 품종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3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어가에 총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기존 지원 대상 15개 품종에 대한 1차(4월13~30일)와 2차(5월3~21)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 어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 더 많은 양식어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종을 기존 15종에서 7종을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22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7월30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8월1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차 지원을 받은 어가는 올해 11월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로 더욱 많은 어가가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종을 확대해 추가로 3차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에 추가된 7개 품종 양식 어가는 3차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양식장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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