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조개껍데기가 효자로…해양 활용 길 열렸다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06월 22일(화) 14:02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폐기물로 버려졌던 굴과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폐기물 해양 불법 배출에 대해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돼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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