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1년 06월 22일(화) 14:06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하나인 '선박연료 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항만기능 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차질 없이 수송하기 위해 '해운항만기능 유지법'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협약 체결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 공급업'의 경우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 공급업 등록 유지'라는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 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항만기능 유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박연료 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 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 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등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선박연료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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