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예방 효과"...부당광고·안전기준 위반 살균소독제 등 98개 적발 환경부-식약처 합동점검…소독제 등 838개 대상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
| 2021년 06월 23일(수) 17:16 |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 98건을 적발하고 홈페이지 접근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부처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홈페이지 52곳의 제품 838개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 또는 '손 세정제'로 잘못 광고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광고한 제품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받은 제품을 집중 점검했다.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용도와 용법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돼 승인·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점검에서 미신고 제품 17개,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살균소독제나 손 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 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6개 제품은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등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
환경부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23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 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독감·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 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 세정제(화장품)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