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이제 발 붙일 곳 없다 해수부,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항만국 선박 검색.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6월 24일(목) 15:17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항만국조치협정 비준(가입)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2014년 1월 제정한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항만국조치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한 항만국 검색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해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고시에 누락됐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을 전면 반영했고,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였다"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