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사고 춘천 1위…7월부터 단속, 개정 도교법 적용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
| 2021년 06월 27일(일) 08:06 |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사고 건수는 춘천 13건, 원주 5건, 동해 1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8~10월 각 5건, 11월 2건, 3월과 6월 각 1건씩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20대 7건, 10대 6건, 30대 2건, 40대·50대·60대·70대 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행자를 추돌한 사례와 자동차를 부딪힌 경우가 각 8건이었고 단독사고가 3건이었다.
안전모 미착용은 15건이었다.
PM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를 말한다.
경찰은 6월 계도 및 홍보를 끝내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시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위가 올랐고 측정 불응 시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된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