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성수기 음주운항 근절 특별단속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1년 06월 28일(월) 10:51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7월10일~25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와 유람선 등 관광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단속에 앞서 28일~7월9일 홍보와 계도를 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 3단계로 구분된다.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이 기사는 해양수산일보 홈페이지(mof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ofnews.co.kr/article.php?aid=5591014802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9일 05: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