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위반 사항·행정처분 내용도 홈페이지 공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9일 의결…7월6일 시행
공간환경정보 관리 체계화…환경계획 수립에 활용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06월 29일(화) 11:44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법령을 위반 사실과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내용과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공간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후 환경계획 수립 시에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 관련 범죄 공표 사실과 위반 행위자, 위반 내용, 행정처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재해야 한다.

그간 환경 범죄가 일어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 사실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공표 시기만 공개하도록 규정해 공표 방법과 내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생산한 공간환경정보,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환경 현황을 전자 정보 저장매체 등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관리한 환경정보는 추후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된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면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중복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경 법령 위반 사실 공표 내용과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무분별한 공표로 인한 피공표자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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