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 금어기…"수산자원 보호"

옥돔·해삼·닭새우·백합·오분자기·키조개 등도 해당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1년 06월 30일(수) 15:49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어종을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갈치 금어기는 7월 한 달간이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한다. 4월부터 북상해 여름철에는 서해 중부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 산란기는 6~11월로, 이 기간 중에 여러 번 산란을 한다. 요각류(동물플랑크톤), 새우류, 소형어류를 주로 섭취하고, 항문장(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이 25㎝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다. 해수부는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규정했다.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 이하의 어린 갈치는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참조기 역시 7월 달이 금어기다. '조기(助氣)'는 '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한음식이자 영양식으로 사랑받았던 어종이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의 모래·펄에 주로 서식한다. 단각류, 요각류 등 동물플랑크톤과 새우류, 멸치와 같은 소형어류를 섭취한다. 참조기는 전체 길이가 15㎝ 이상이면 산란할 수 있다. 전장 15㎝ 이하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수컷 붉은 대게는 7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월~7월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붉은 대게는 수심 500~2000m, 1℃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주로 서식한다. 대부분 통발을 통해 어획된다. 암컷은 개체당 2~50만 개의 알을 품는다. 크기가 클수록 알의 개수도 많아진다.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나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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