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이 9년전 교부한 허가증...이제와 위조했다(?) 논란 -민원인 A씨, 공무원 실수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려 해” 대한여성일보/기사제공 mofnews@naver.com |
| 2021년 07월 09일(금) 10:33 |
민원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군으로부터 지난1993년 담양 봉산 대추리 738-4번지 등 총 12필지, 6387.83㎡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까지 AI와 구제역 등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총 13회(준공처리 6회·변경신고처리 7회) 축종 변경신고를 한 바 있다.
최종 축종변경(오리→돼지)후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를 접수했던 지난 2013년 1월 16일, A씨가 준공검사에 대한 문의를 하자, 담당공무원이 ‘분뇨를 축협에 위탁처리하고 축종만 변경된 경우는 준공검사가 필요 없다’고 답하고 배출시설허가증 ‘담양군’ 확인란에 도장을 날인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4년 2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A씨가 최종변경신고를 마쳤던 지난 2013년 1월 16일 건에 대해 군은 ‘준공검사 미이행’ 사건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군의 처분으로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했고, 행정상 ‘경고’처분(2017년 5월28일) 됐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변경신고 등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고수리 공문서 등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게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완료 승인을 한다.
하지만, 2013년 1월 당시 담양군 담당주무관은 A씨에게 별도의 공문서로 준공검사 이행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을 인지(2017년5월10일)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구두 상 통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사실관계도 공문상으로도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어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담양군이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A씨의 허가증과 변경사항에는 지난 2013년 1월 16일자 변경 신고 된 내용이 기록돼 있고 담당직원의 날인도 선명하다.
A씨는 “허가증은 담양군이 교부한 것 그대로다. 허가증과 변경사항을 일반인들이 위조할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 아니라 공무원의 말실수를 ‘우격다짐’으로 민원인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엉터리 군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군에 대해 날선 비난을 쏟았다.
A씨는 “4년이 넘도록 돼지사육을 해오고 있었지만 군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았으며, 당시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했음을 주장하며 허가증과 함께 변경사항을 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양군이 이번에는 ‘허가증 위조’를 주장하며 지난 2012년 7월 20일 기준 허가증 변경사항을 내민 것이다.
일반적으로 축사의 경우 민원요소가 많아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으로, 이 사건의 경우 감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의 여부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여성일보/기사제공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