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운암 재건축현장, 또 '뜯어내기' 철거...붕괴참사 벌써 잊었나 - 북구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현장 불법 건물해체 양인석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8월 19일(목) 10:57 |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해체장비로 건물 상층부가 아닌 벽면을 뜯어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뜯어내기식' 해체 공법은 엄연한 불법으로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다.
'학동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가 즉시 점검을 벌여 운암 주공3단지에서도 불법적으로 건물 해체를 벌인 것을 적발했다.
현재 북부경찰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당시 관계자가 형사 입건되면서 중단됐던 철거 공사는 지자체 심의를 거친 후 재개됐다.
북구 구조안전전문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수정된 철거개선계획안을 심의했고 최종 승인을 내줬다.
개선계획에는 현장 CCTV를 설치와 건물 해체 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업체 측이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를 할테니 공사 재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북구가 이를 심의한 후 허가를 내준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운암 주공3단지 현장에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뜯어내기식' 철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북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민원이 들어와 직원이 현장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불법 철거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추가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인석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