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산업 성장을 이끌 기관·기업을" 광양항에 초대"

- 8. 23. ~ 10. 5.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 -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08월 22일(일) 14:37
[해양수산일보 - 김자심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8월 23일(월)부터 10월 5일(화)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항만에 해양 신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모여 산업 간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 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 이후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개장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핵심산업인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R&D)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개장과 동시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의 핵심인 ‘스마트자동화 항만(OSS) 실증단지(Test-bed)’가 입주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기관이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12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최대 50년 이내에서 입주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업·기관들이 그간 제기해 온 의견을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연구사무실과 연구개발 시험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하였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사무실을 먼저 사용하고 시험장 사용은 최대 1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시험장 사용 면적조건도 완화하였는데, 종전에는 정해진 구역(12천㎡ ~18천㎡)별로 임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임대 최소 면적을 4천㎡로 정하고 필요한 면적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자격을 갖춘 후, 공사 누리집(www.ygpa.or.kr)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5일(화) 17시까지 공사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12일(화) 공사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유망한 기업·기관들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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