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 - 9. 1.~11. 30. 3개월간 시행, 해당 지역 입항 국적선은 사전에 대비해야 -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08월 25일(수) 17:54 |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특정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선박복원성’ 분야가 집중점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및 기기의 승인,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3일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정부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