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 신혼·1인 가구 청약기회 많아진다

-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
-신혼·생애최초 공급물량의 30%
-소득·혼인·자녀수 상관없이 선정

김명희 기자 news5209@naver.com
2021년 09월 09일(목) 05:01
[해양수산일보 - 김명희 기자 ]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분 일부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11월부터 추첨제로 공급될 전망이다. 자녀가 없거나 소득은 높고 자산은 적은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청약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이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가 배정됐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다만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새 제도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이에게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대상으로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에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일부터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김명희 기자 news5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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