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 EEZ에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1척 나포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한 채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10월 03일(일) 08:01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업해야 한다.
또 중국어선은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목포해경이 조사한 결과 중국어선 A호는 어업허가증의 기재된 기관출력 150마력을 372마력으로 변경했음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시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조업척수가 늘어나고 있다.”며,“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