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철 성육기 불법 어업 전국 합동 단속 -도·시군·해수부, 오는 31일까지 무허가 어업 등 계도·행정조치 양회량 기자 mofnews@naver.com |
| 2021년 10월 12일(화) 05:50 |
이번 합동 단속은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육상에서 동시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혼획률 위반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등이다.
또 꽃게 등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포획을 금지한 체장 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아울러 가을철 유어객·관광객 등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통한 어린꽃게(사시랭이/6.4㎝ 이하)나 포란 된 암컷을 잡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전 홍보를 통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친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위반 행위 적발 시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어업 질서를 저해한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사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어업 단속의 주된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 이용할 수 있는 비옥한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회량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