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원, 개발계획 입수 부동산 투기로 구속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10월 22일(금) 11:15
[해양수산일보 - 김자심 기자 ]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담양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 군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A 의원의 부인은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727㎡를 5천500만원에 사들였다.

2천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A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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