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연관성 밝힌다.. '고발사주' 첫 피의자 손준성 소환

-취재진 피해 공수처 관용차로 비공개 출석
-고발장 작성·윗선 관여·판결문 열람 추궁
-손 검사, 의혹 대부분 부인.. 오늘 김웅 소환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11월 03일(수) 05:49
[해양수산일보 - 최창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 초 공익신고자 조성은씨가 의혹을 폭로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소환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한 손 검사는 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미리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청사 내 차폐시설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휘하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고발장 작성과 판결문 열람 등 자료 수집을 지시했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씨가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 표시가 있는 점을 들어 손 검사에게 해당 파일을 검찰 출신인 김 의원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캐물었다.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 열람 등 고발의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이를 넘겨 야당이 대신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공개한 김 의원과의 통화 녹음에는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해 준다”, “(대검에) 찾아가야 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 등 김 의원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표시는 손 검사가 제3자로부터 받은 파일을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간 압수수색한 PC나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손 검사가 최초 전송자가 맞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윗선과 고발장 작성자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도 손 검사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만큼 추가 물증이나 진술 확보 없이는 공수처 수사가 윗선을 향해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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