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삼치, 감성돔, 주꾸미 잡으면 안돼요

- 5.1.(일)부터 삼치‧감성돔 금어기, 5.11.(수)부터 주꾸미 금어기 시작 -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2년 04월 29일(금) 13:31
▲삼치<사진= 해양수산부> (Scomberomorus niphonius)
[해양수산일보 김자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감성돔<사진= 해양수산부> (Acanthopagrus schlegelii)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꾸미<사진= 해양수산부> (Amphioctopus fangsiao)

정기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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