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교육 실시

-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따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 -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
2022년 05월 03일(화) 15:25
▲정봉준 해양경찰청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해양수산일보 오진열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5월 2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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