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이해관계자 의견 듣게 된다 - 7.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하위법령 시행 -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
| 2022년 07월 05일(화)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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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 1월 4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거쳐 7월 5일부터 법률 및 하위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어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하여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