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항로표지법령 7월 5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항로표지 종사자 안전보험 의무화 및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신설 -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
| 2022년 07월 05일(화)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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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을 개정하였다. 이 후 약 6개월 동안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고, 7월 5일(화)부터 개정 「항로표지법」과 하위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 소유자는 보장금액 1.5억 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현황 등 항로표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새롭게 설치되는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통해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도 줄인다. 법 시행 전까지는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 또는 LED 모듈 등 항로표지 장비의 예비품과 세부 회로 부속품 등 세부 부속품의 예비품까지 보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비 예비품만 보유하여도 된다. 또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보유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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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 「항로표지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항로표지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