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가능해진다

국토부, 자동차·물류·건설업계 과도한 규제 완화키로
자동자 전자제어장치, 정비업체 통하지 않고 업데이트
복륜 자동차에 대한 스페이서 설치 제한 완화
등록취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엔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2022년 12월 01일(목) 09:25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일보 강희원 기자] 지금까지 새 자동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지 않아 몇 년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행위는 정비업소를 방문해야 가능하다는 관련 법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해져 효용성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런 내용의 불편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선 사례처럼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못한 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OTA:‘Over The Air’의 줄임말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유무선통신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파워트레인/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샤시제어장치, 바디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에어백제어장치, 조향장치 등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와 즉시 OTA를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제를 개선해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쪽 축에 2개의 타이어를 설치하는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스페이서는 나란히 조립되는 타이어가 직접 접촉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중간에 설치되는 부품으로 현행 규제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 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을 개정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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