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서 또 AI 항원 검출…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1만3천마리 사육 육용오리 농장서 검출 김근식 기자 mofnews@naver.com |
| 2022년 12월 02일(금) 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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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마리를 사육 중인 나주 육용오리 농장은 전남 나주시 24차 및 25차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축주가 폐사 증가로 나주시에 신고해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전남 및 광주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후 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 동안 방역취약농장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및 지자체 392개 현장점검반을 동원해 농장과 축사 출입 시 차량·사람 등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 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차량·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徵求)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집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