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어선 신규건조 지원 사업자 모집 안내

- 15년 이상 노후 된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융자 지원 -
○ 지원조건 : 융자 90%, 자부담 10% * 이자차액 일부 국비 지원

박상조 기자 mofnews@naver.com
2023년 01월 31일(화) 14:23
[해양수산일보 박상조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15년 이상 노후된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안전복지형 어선 대체건조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기존 어선과의 차별화와 친환경적인 선체로 제작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희망자는 시군을 통해 2. 8.(수)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의 융자 지원과 이자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대상 및 자금배정이 확정되면 금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노후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및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상조 기자 mo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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