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업 대체인력 인건비 80% 지원 -읍면동서 접수…연간 최대 60일 지원으로 어가 경영안정 기대-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
| 2023년 02월 11일(토)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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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바라는 어가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입원 등으로 방문 신청이 곤란하면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3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교육 참여 ▲임신 및 출산 ▲4대 중증질환 등을 진단받은 어업인이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일 인건비 10만 원 중 8만 원을 지원하며 2만 원은 어가 부담이다. 지원 일수는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3일 이상 입원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이며 4대 중증질환은 최대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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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역 어업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도록 지원 금액 확대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등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업활동 대체 인력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해 8개 시군 83어가에 2천783일, 3억 3천100만 원을 지원했다.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