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품질 NO!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개발한다 -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착수 - 박병선 기자 mofnews@naver.com |
| 2023년 05월 02일(화)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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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레저기구 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동력) 등 4종의 동력 수상레저기구 외에는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만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회에서도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26년까지 81억 원(잠정)을 투입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중심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중소조선연구원(RIMS), 방재시험연구원(KFPA), 한국법제연구원(KLRI)과 함께 카누, 수상스키, 서프보드, 윈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전동서프보드(파워서핑), 워터제트팩 등 소위 융복합 신종 수상레저기구 등 27종(잠정)의 수상레저기구별 재료, 구조, 환경 및 안전성 등 시험 항목, 성능 기준 등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나아가 국내 수상레저기구 제조업체에 관련 안전성능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진일보한 수상레저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선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