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규정하고 있는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
| 2023년 05월 15일(월)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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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0,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50㎞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쌍타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선규모 40t 이상 중국 자망어선의 어구 사용 허용량은 16,000m이고, 5,000m 이내의 어구를 추가로 실을 수 있어 총 21,000m의 어구를 어선에 실을 수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은 어구 적재 허용량보다 11,000m를 초과로 싣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3. 5. 15.(월) 03:00/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25해리(약 50km)
요영어 A호
(중국 자망어선)
149톤
12명
어구 적재 허용량 위반 조업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