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구보증금제,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 - 표식의 성능 검증, 반환‧회수, 보증급 환급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
| 2023년 07월 11일(화)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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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하여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하여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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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