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장인환. 기자 mofnews@naver.com |
| 2023년 12월 27일(수) 16:42 |
|
약 6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에 대한 조업일지를 기재해야 했으나, 우리 수역에서 더 많이
어획할 목적으로 부시리 등 약 9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중국어선에 대해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하반기 입어시기 종료(12. 31.) 전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며,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인환.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