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단, 소형어선 선저폐수 방문 무상 수거 사업 실시 유대석. 기자 mofnews@naver.com |
| 2024년 04월 22일(월)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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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를 수거하기 위해 저장용기를 어촌계에 설치하고 용기에 선저폐수가 모이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행기간 동안 저장용기까지 이동이 어려운 어민이 공단에 연락하면 용기 적재차(탱크로리)가 정박지로 방문해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이번 사업으로 소형어선주가 선저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환경보전 인식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선저폐수 수거 편이성을 확대해 영세어민이 자율적으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선저폐수 수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항내 불법해양투기를 예방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대석.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