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대상으로 9. 11.(수)부터 9. 27.(금)까지 온라인 접수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
| 2024년 09월 10일(화)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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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 원을 수여하며,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ㆍ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원, 3등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