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 11월 중순 업·단체 대상 설명회(서울·부산) 개최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
| 2024년 10월 28일(월)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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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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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서울: 11. 19.(화) 14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부산: 11. 21.(목) 14시,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의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