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도 이젠 구독시대… 청년 귀어인에게 임대할 양식장 모집합니다”

- 어촌어항공단, 11월 4일까지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용 양식장 4차 모집 -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2024년 10월 29일(화) 10:22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11월 4일까지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장 4차 모집을 진행한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10개소를 운영·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로, 공공기관(공단)에 양식업 면허의 일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를 희망하는 자이다. 참여 방법은 공단 누리집(www.fipa.or.kr) 알림·소식 > 새소식 > 공고/공모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이메일) afl@fipa.or.kr / (우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0층 양식산업실 )하면 된다.

공단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양식장 생산성, △양식장 관리 실태, △어촌계 개방성 및 사업 수용성, △입지 조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3차 모집을 통해 양식장 61개소가 응모, 임대용 양식장 21개소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공단은 이번 4차 모집을 통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공단은 해당 양식장의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 조사 등을 통해 적정 임대차 가격을 산정한 후, 양식장과 신규 인력을 매칭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추진하게 된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양식장 7개소가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3개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충남 서산시(2개소), 태안군(2개소), 제주시(3개소)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의 양식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양식업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 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양식장 임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이 기사는 해양수산일보 홈페이지(mof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ofnews.co.kr/article.php?aid=6124777036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8일 19: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