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양질의 어촌관광 서비스를 위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

- 등급결정 희망마을, 오는 4.30.(수)까지 각 시‧도에 발송된
공문의 제출서류 작성 후 시‧도에서 공문 제출 -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2025년 04월 16일(수) 09:54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실사 사진자료<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오는 4.30.(수)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이하 등급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급결정기관인 공단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 ▲숙박 ▲음식 3가지 부문의 서비스 수준, 안전·위생 관리 상태 및 운영 역량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규 지정되었거나 등급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관광 및 안전‧위생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현장평가와 등급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안심하고 국민이 어촌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름 성수기 이전에 현장 심사를 완료하고, 필수서류는 사전에 제출받아 평가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등급결정을 통해 선정된 우수마을은 상금과 일등어촌 표식을 제공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게 되며, 미흡한 점이 있는 마을에는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실사 사진자료<한국어촌어항공단>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마을은 지난 4.15.(화) 각‧시도에 발송된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신청‧접수안내’ 공문을 확인한 후, 오는 4.30.(수)까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각 시‧도에서 공단으로 공문 제출하면 된다.

나승진 공단 어촌해양본부장은 “등급결정을 통해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어촌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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