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해운회사 운임 담합도 공정위 규제 대상“ 첫 판시 -"해수장관만 규제권" 하급심 판결 뒤집어 최창호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5년 05월 18일(일)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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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해운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내 회의를 통해 총 120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A사는 공정위에게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해운법 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규제 권한은 공정위가 아니라 해수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운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다만 그 공동행위를 통해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수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며 "공동행위에 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규제할 문제일 뿐, 공정위가 해운법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운법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적어도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가 모두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서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다른 해운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창호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