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사립교사 채용 필기시험 성적 반영비율 삭제 논란 교사노조 "공정성 해쳤다"·교육청 "법인 자율에 맡겨“ 신재원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5년 06월 19일(목)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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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사학법인이사장협의회와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협의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협의안에는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시교육청 위탁채용에 거부감을 표시했던 일부 학교법인들도 위탁채용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정책 숙원 중 하나로, 학교 법인의 인력 채용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대에 부닥쳐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성사됐다.
협의안에는 교원 위탁채용 학교법인 전원 참여와 함께 1차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학교법인에 맡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성적 합산에 20%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를 법인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1차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성적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에서 기존보다 자유스럽게 신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됐다.
교원단체는 이에대해 '공정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는 1차 필기고사 성적을 50% 반영하는데 반해 사립 교사는 20%만 반영했는데 시교육청과 사학법인들이 이마저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이 공정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후퇴를 결정했는데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를 높일 의지마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필기성적 반영비율 50%와 채용위탁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반영 비율만 사학법인에 맡긴 것으로 특히 사학법인 반대가 심한 1차 필기시험 성적 20% 반영은 타시도의 경우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어서 보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필기시험 성적 20% 반영은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지도 못한 채 위탁채용에 대한 사학법인의 거부감만 키웠다"며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그렇게 원했던 사학법인 위탁채용 전원 참여라는 성과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재원 기자 oceanjournal@naver.com
